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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정' 50% 보육료 전액 지원받는다
입력2008-12-09 18:12:43
수정
2008.12.09 18:12:43
대상 소득 하위 50%로 확대<br>내년 7월 시행…61만명 혜택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50%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ㆍ교육비를 전액(0세 73만8,000원, 4~5세 17만3,000원)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이 39만명에서 내년 7월부터 61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액을 100%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4인 가구)을 현행 ‘월소득 151만원 이하(차상위계층)’에서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50%(올해 기준 278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둘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도 접종비용의 3분의1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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