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인 지난 23일로 제한돼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복제약을 제조해왔다”며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다.
노바티스는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지난해 8월 전에는 복제약 SID710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6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SID710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복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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