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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소홀 사업장 노동부 1,010곳 적발
입력2006-08-08 18:51:59
수정
2006.08.08 18:51:59
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사법조치를 당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에 달하는 1,010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안정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계기구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76.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정보건교육 미흡 152건,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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