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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 70~80%에게만 지급 “6개월새 경제상황 나빠져 공약 수정”

국민행복연금위 최종 합의<br>재원은 국민연금기금 대신 전액 조세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 70~80%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한달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은 6개월 전보다 더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기초연금 공약안을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원이 덜 걷히는 등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재정부담이 큰 공약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공약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하면 2014~2017년에만 44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34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보다 10조원이 더 많이 드는 셈이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그에 대한 조세부담 의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다음 세대의 부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제도의 이름은 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줄지는 정부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차등 지급할 때의 지급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정한다.



합의문은 13인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인이 서명했다. 위원회 안이 공약에서 후퇴됐다며 탈퇴했던 한국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전에 합의문에 동의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상균 위원장은 "위원회 안이 공약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어떤 대안을 도입해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연금보장 수준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안이 확정되면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소요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안을 배제하고 공약 안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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