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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은 상품중개업… 법인세 감면 대상 아냐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법인세 감면 대상인 부가통신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 목적이 정보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한 뒤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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