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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요트환적, 안심하고 들여오세요”

부산경남본부세관, 외국적 요트 환적 물류지원(안) 마련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환적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요트에 대해 간이한 물류절차를 적용하거나 항내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트 환적물류지원(안)을 마련,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럽에서 건조되거나 취득한 외국적 요트가 외항선을 이용, 화물형태로 신항으로 반입된 후 수영만으로 이동할 경우 중량과 부피의 거대함으로 인해 육상보세운송이 불가능했다. 또 바지선에 의한 해상운송 할 때도 과도한 비용발생과 함께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외국적 요트의 자력운행에 의한 항내이동도 곤란한 점 등 불편함이 많아 요트환적 물류의 입항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거쳐 ‘외항선→화물’ 변경 시 일반 환적화물에 준해 간이한 물류절차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화물입항 시 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을 허용함으로써 ‘선박임시운행’을 받아 자력으로 항내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트 환적물류지원(안)을 만들게 됐다.



세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부가가치 창출액이 연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적 요트의 환적목적 입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돈현 부산경남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물류업계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부산항 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틈새물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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