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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올린 이적표현물 재전송해도 보안법 위반"

트위터로 남이 쓴 이적표현물을 재전송(리트윗)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인터넷 언론 운영자로서 남북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작성한 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글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의 글은 주체사상, 김정일 찬양 관련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며 “조씨가 글을 쓰게 된 경위나 동기, 가입한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 학력 등에 비춰보면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물론 이적목적을 띠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현저하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follow)한 후 ‘주체의 인류를 위하여!’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재전송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사이트 ‘민족의 소리’를 비롯해 블로그나 카페 등을 활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3월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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