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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개발 열처리로 기술 中에 넘겨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4일 국내 중소기업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빼내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사 전 지사장 김모(48)씨와 같은 회사의 전 임원 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제품제작을 의뢰한 줄 알면서도 이익금 배당과 지분을 받기 위해 제품을 제작한 김모(5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제작도면과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산업용로(爐) 생산업체 A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박씨는 이 회사가 15개월간 1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지난 2008년 3월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자동차 알루미늄 휠 열처리로의 설계와 제작의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경기도 안산시에 B사를 설립했다. 김씨 등은 빼돌린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11월 A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 C사의 중국공장에 열처리로 등을 납품하기로 11억9,00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 D사와는 2009년 9월 정상가 16억원보다 싼 11억8,000만원에 열처리로를 납품하는 덤핑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에 납품할 열처리로 부품을 해외에서 제작하기 위해 중국 장쑤성과 랴오닝성에 있는 현지업체에 A사의 영업기밀을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사는 영업망이 붕괴되면서 열처리로 개발비 16억원과 5년 동안의 예상매출액 700억원을 포함한 716억원의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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