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센터 1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ㆍ업무 등에 직접 개입하면 불법 파견이라고 본다. 고용부의 이번 판단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작업배치ㆍ변경권을 행사하고 근무태도 관리와 업무지시를 한 점을 제시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AS 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 활용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본 근거로는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ㆍ임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고객 수리비용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업체가 근로자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6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등과 의견을 조율해 불법 파견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 6월 고용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1,000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며 지위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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