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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소환 뒤 이건희 회장 소환될까
입력2005-08-09 10:53:50
수정
2005.08.09 10:53:50
검 "소환여부는 수사상황 지켜봐야" 여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참여연대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자격 등으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조사하게 되면서 `재계의 대통령'인 이건희 삼성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건희의 그림자', `삼성의 제2인자'로 불리는 이 부회장(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소환이 도청테이프 내용과 관련한 검찰의 첫 수사행보인 만큼 수사가 진척돼이 회장 소환에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사장) 간 대화가 담긴 도청테이프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이 회장이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어 이 회장도 참여연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여야에 수백억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도 이 회장은 이 부회장 등이 `회장님 모르게 집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를 피했지만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이다.
도청으로 확보된 단서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어쨌든 도청테이프상 이 회장이 자금집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대선자금수사 때처럼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 회장 소환은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검찰이 도청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이뤄진 고발이라는 이유로 전면 수사에나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 소환은 그야말로 통상적 고발사건 처리절차의 하나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이 회장 소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검찰이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한다면 이 회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의 조성문제와 관련,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공소시효 10년)의 피의자 등 자격으로 검찰에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도청사건 수사팀을 1팀 9명에서 2팀 14명으로 보강하면서 수사역량을 과거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시절 도청행위 쪽으로 집중, 도청내용은 일단 후순위수사대상으로 밀린 분위기.
수사팀 역할분담에서도 유재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이끄는 새 팀이 국정원 시절 감청장비에 의한 도청을 전담하게 됐고 참여연대 고발사건은 기존 공안2부가 중심이 된 원 수사팀이 계속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따라서 공안2부 검사들이 주축이 된 기존 수사팀은 도청자료 유출 및 보도, 미림팀 도청과 함께 참여연대 고발사건을 처리하게 돼 도청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태세가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도청 테이프 내용의 수사를 맡을 특검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어검찰로서는 도청내용을 직접 겨냥한 참여연대 고발사건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분도생긴 셈이다.
이런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장은 이 회장이 검찰에 출석케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 회장 소환여부에 대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원론적으로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할지는 수사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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