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스틸 등 미국 강관업계가 한국산 등 수입 유정용 강관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싼 값에 판매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조사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상무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미 업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158%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의 98.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8억3,100만달러 상당이다.
한국 외에도 인도ㆍ베트남ㆍ필리핀ㆍ사우디아라비아ㆍ대만ㆍ태국ㆍ터키ㆍ우크라이나가 반덤핑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업계는 인도에 240%, 태국에 118% 등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와 터키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이들 9개국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유독 높은 한국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에 피소된 국내 업체는 아주베스틸ㆍ대우인터내셔널ㆍ동부제철ㆍ휴스틸ㆍ현대하이스코ㆍ일진철강ㆍ금강공업ㆍ넥스틸ㆍ넥스틸QNTㆍ세아제강 등 10개사다.
로이터는 다음달 중순 미 ITC가 이들 제품 수입으로 미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상무부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 오는 9월과 12월 각각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 이어 내년에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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