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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여전법 바꿔야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분통을 터트릴 일이 또 발생했다. 주요 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카드의 신규 발급을 이달 중단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갱신도 불허할 방침이다. 결제대행 업체가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올 초 카드사와 가맹점 간 다툼으로 야기됐던 무이자할부 중단의 재판이다. 애꿎은 214만명의 이용자만 또 골탕을 먹게 생겼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수수료 부과체계를 바꾼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올리고 지나치게 높은 것은 내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영세업자를 보호하고 사용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여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부담 절감 같은 금전적 혜택이 줄어들고 관리비를 낼 때마다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두드리거나 은행을 찾는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이는 카드사도 가맹점도 아닌 우리다. 연회비를 내고 대출이나 할부서비스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불하며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민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꼴이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비용감소가 소비자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수익악화를 내세운 카드사가 금리를 내릴 리도 없거니와 가맹점이 가격을 낮추지도 않을 터다. 앞으로 어떤 혜택이 또 줄어들지 모른다. 얻는 것 없이 지갑만 더 가벼워질 우리 신세다. '봉'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여전법 1조에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으려면 책임과 혜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만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소비자만 골탕 먹이는 여전법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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