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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등록등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

앞으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가 시도에서 시ㆍ군ㆍ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 27개 행정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혹은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업무(이상 산자부)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권한이 이양된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무(건설교통부)도 시도지사 권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에게로 넘어간다. 아울러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와 조리사ㆍ영양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이상 보건복지부)도 국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만 통신판매업의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소비자피해조정 등은 시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업무를 분담한다. 하지만 이들 업무의 이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방이양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해당부처의 법령개정이 있어야 하므로 시행 시점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847건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46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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