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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김근태 고문사건` 소송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최근 검찰이 3년전 자신을 `김근태 고문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데 대해 당시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은 박처원(朴處源) 전 치안감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본인이 경찰간부, 서울지검 공안부 등과 협의해 `김근태 고문사건`을 지휘한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전 검사장과 임양운(林梁云)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김민재(金敏宰)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이진우(李珍旴) 검사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소장에서 “1985년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에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최환(崔桓)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김원치(金源治)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9년 12월 `이근안 고문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던 김근태(金槿泰) 민주당 의원을 고문한 배후가 정 의원이라고 발표했었다. 당시 검찰은 총 24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을 긴급 체포하려다 실패, 내부 문책인사까지 하는 등 정 의원측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진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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