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000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기 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000원만 내면 된다.
정육식당은 한때 3,000개가 넘을 정도로 성황이었지만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후 2,000개 미만으로 급감했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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