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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