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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선진국 피해 지원 대책

美 무역조정지원제 도입…기업·근로자·농어민 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근로자 피해 지원대책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럽도 다양한 구조기금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TAA제도는 지원대상을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각기 다른데 우선 기업의 경우 무역자유화로 매출ㆍ생산ㆍ고용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기지 이전으로 실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은 늘어난 수입품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기관도 ▦기업은 상무부 경제발전청 ▦근로자는 노동부 고용훈련청 ▦농민은 농림부 외국 농산물 서비스가 맡고 있다. 지원형태도 기업은 기술지원 비용을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공동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ㆍ소득지원ㆍ구직ㆍ건강보험료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민에게는 기술 및 소득지원, 직업훈련을 주로 하고 있다. TAA 예산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근로자는 10억5,700만달러, 기업은 1,600만달러, 농민은 9,000만달러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유럽은 다양한 구조기금을 조성해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형태로 시장개방에 따른 근로자ㆍ농민 피해를 보전해주고 있다. 구조기금의 종류를 보면 ▦유럽사회기금(ESFㆍ노동자 대상)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AGGFㆍ농민 대상) ▦유럽지역개발기금(ERDFㆍ지역간 불균형 해소)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FGㆍ어민 대상) 등이다. 지원형태는 동일하다. 필요비용의 50~75%를 기금이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다. 유럽집행위원회가 구조기금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하며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자문을 맡고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TAA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이고 유럽의 구조지금은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보전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울러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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