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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입력2007-04-06 17:15:56
수정
2007.04.06 17:15:56
청와대 "건의하면 검토하겠다"
한덕수 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 검토는 국회에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 없이는 현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다시 국회에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의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 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관해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으며 건의가 오면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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