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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게이트볼·배드민턴장 허용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엔 경로당·노인복지관 설치

개발제한구역에 게이트볼ㆍ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확대된다.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돼 노인 복지시설이 다수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허용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했다.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로 제한하고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에 사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자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현재 69곳 132㎢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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