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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사 파산때 임금등 우선변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회사가 파산한 경우 3개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옛 근로기준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옛 근로기준법 37조는 회사가 파산한 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저당권ㆍ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ㆍ조세ㆍ공과금 등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 파산시 일정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규정이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모씨의 대출금 채무를 한 은행에서 넘겨받았다. 정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정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고, 법원은 근로자 25명의 임금채권을 낙찰금에서 1순위로 배당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임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이 사건을 헌법소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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