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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5월전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안돼
입력1999-04-28 00:00:00
수정
1999.04.28 00:00:00
문 지난 21일 자가용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에 걸렸다.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실시된다는데 이번 교통법규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지.답 할증되지 않는다.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내년 9월1일 이후 보험계약분에 반영된다. 내후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때는 오는 5월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의 2년간의 위반실적을 근거로 한다.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위반실적은 2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
보험료는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무면허운전과 뺑소니운전으로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무조건 10% 할증, 중앙선침범·속도 및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5~10% 범위내에서 할증된다. 할증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추월금지·보행자 보호의무·승객추락방지·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보도침범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없거나 주·정차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벌점기록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다.
또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에 들지 않은 개인이 차를 몰다가 법규를 위반해도 그 차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위반자가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반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차등화 적용대상 차량은 개인소유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소유차량(일반적으로 회사차)을 운전하다 법규를 위반했어도 법인 차량의 보험료 할증원인은 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보험료만 할증된다.
보험료가 10% 할증되면 1500CC이하 소형승용차는 연평균 5만원, 1500~2000CC 미만 승용차는 평균 10만원 정도를 더 내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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