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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천억 추가부담" 반발
입력2004-07-18 18:55:24
수정
2004.07.18 18:55:24
주택금융公 "중도금ㆍ전세자금 대출에도 출연금부과" 통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중도금ㆍ전세자금 대출 등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이 처음 조성된 지난 88년 이후 실행된 대출을 소급 적용할 방침으로 있어 은행들은 올해 수천억원대의 출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출연금은 고스란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중도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개량자금대출 등 ‘주택의 구입과 임차ㆍ개량’에 관련된 모든 대출에 대해 대출액의 0.3% 이내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란 정부가 88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은행들이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0.3% 이내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다. 현재 출연금의 기본요율은 대출액의 0.125%이고 대출의 성격에 따라 일부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자금대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주택자금대출은 현행 관계법상 ‘주택의 구입과 임차, 개량에 쓰기 위한 대출’로 정의돼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의사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까지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해 출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어떤 용도로 돈을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일률적으로 중도금과 전세자금 대출 등에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고객의 주택구입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해 출연금을 부과해왔다. 또 대부분의 중도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 항목으로 넣어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자금대출’로 구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하자 주택자금대출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이라는 개념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출연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해 은행들이 내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규모가 9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중도금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88년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출연금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각 은행별로 수천억원대의 추가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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