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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힘이다] 건축자재 유해물질

수십가지 실내공기 오염원 측정 기술·방출기준등 필요


새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가려움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본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이 바로 이를 두고 생겨난 말이다.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새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면서 천식ㆍ아토피성 피부염 등 여러 가지 병적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의 수명이 70세로 가정할 때 현대인은 일생동안 56년간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실내환경은 점차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국제 규제기준은 단위 ㎥(입방미터)당 공기 중에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다. 총 실내공기 무게의 8억분의 1 이하가 되는 셈이다. 그 외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라돈, 석면, 연소가스, 미생물, 흡연가스 등이 있다. 이들 물질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호흡기 질환 및 폐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구토, 현기증을 유발하면 장기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노출되면 폐암이나 백혈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4년 신규 건축건물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건물의 입주자 중 약 30% 정도가 실내 공기질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 5대 환경문제의 하나로 실내 공기질 오염을 부각시키면서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어린이의 천식환자가 매년 급증, 2000년에는 50만명의 어린이들이 천식으로 입원했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10만명의 아동이 실내오염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공기질 오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서 마감재까지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기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 중에 있는 극미량의 오염원을 분리하고 검출하는 고감도 측정기술을 보급하고 정확한 측정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건강주택포럼’에서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기준(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2가지에 대한 방출기준이 작성돼 각 1.25㎎/㎡h, 4.0㎎/㎡h 미만이 돼야 KS규격을 부여 받는다. 실내 공기질 허용 국내기준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결해야 할 실내공기오염원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산업에도 부담을 주지않는 규제기준과 이에 대한 측정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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