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6억이상 집 중개수수료 협의하세요" 14일부터 금액 결정방법 확인·설명서에 명시 의무화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개수수료합의해서결정하세요 '6억원 이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억원(전북은 4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시ㆍ도 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르고 6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최고한도(0.9%)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최고한도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 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중개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중개할 때 미분양 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중개업자는 이런 내용의 사전 고지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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