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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기업 불공정 하청땐 가중 처벌
입력2007-12-17 18:05:46
수정
2007.12.17 18:05:46
내년부터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불공정 하청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하도급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연간 2회의 정례회의를 열어 의견수렴, 정책건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독과점적인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구두발주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하도급법을 전면 개편하며 ‘유통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 우월적 힘을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고 중소기업의 피해도 많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자금이나 인력ㆍ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납품단가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교섭력 때문에 이를 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원자재 가격과 납품 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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