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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화의종결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26일자로 화의보고 의무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제 받아 화의절차가 종결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성원건설은 화의채무(1조3,762억원) 중 99%인 1조3,619억원을 현금상황 및 장기차입금 전환 등으로 변제해 지난 17일 화의 종결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성원산업개발도 화의채무 7,205억원을 99% 상환한 상태다. 성원은 최근 SOC 사업 및 턴기부문의 수주를 위해 별도로 특수사업팀을 신설해 운영중에 있고, 수주액 역시 1조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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