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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드킬 2차사고, 道公 책임없다"

“야생동물 완전 차단 현실적으로 불가능”

차도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야생동물로 2차 교통사고가 나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한국도로공사가 일반적인 노력을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그린손해보험사가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에 진입한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는 사고 지점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24시간 3교대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일대를 순찰하는 동안 야생동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짐승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생동물이나 인근에서 사육하는 가축 등이 진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울타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ㆍ물리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모 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정차했고 뒤따르던 산타페 승용차도 유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가 숨지자 산타페의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2억3,500만원을 지급한 뒤 `울타리 미비와 소나타 운전자의 부주의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공사를 상대로 1억1,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5년 전에도 인근서 노루가 진입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고 울타리에 군데군데 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며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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