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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D 발행·유통체계 일제점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전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CD 발행 의뢰인이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300억원어치의 CD를 실질자금주인 동부증권에 인도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CD 발행이 순수한 예금목적도 있지만 기업이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발행ㆍ유통되는 등 일부 잘못된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발행의뢰인과 실질인수처가 다른 CD 발행의 경우 은행이 CD 인도 때 반드시 실질인수처에 주도록 하거나 아예 이 같은 거래유형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CD 편취 사건은 발행의뢰인이 증권사와 미리 액면가 이하로 CD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증권사로 하여금 약정대금을 은행에 납입하도록 한 뒤 자신은 은행으로부터 CD를 발행받아 증권사에 넘기지 않은 채 도주해 일어났다. 금감원은 발행의뢰인은 액면가와 할인 양도가의 차액만으로 CD를 발행받으면 은행 예금잔액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돼 자금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각종 입찰이나 계약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는 할인가로 CD를 넘겨받아 곧바로 더 높은 값에 매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은행도 CD 발행 실적을 높일 수 있어 불건전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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