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재권 소송 봇물 대응 '사이버 특화 로펌' 잇달아

유명 만화작가등과 관련소송 일괄수임 계약<br>일부는 처음부터 인터넷 저작권 사건만 집중<br>"개인 블로그까지 소송 남발은 지나쳐" 우려도

A로펌은 최근 서초동 소재 B변호사에게 모 통신사 기사를 무단 도용했다며 4,000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의료 전문인 B변호사는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의료 관련 기사 수백 건을 자신의 홈페이지로 퍼왔는데 이것이 소송 타깃이 돼버린 것. 또 다른 중소 C로펌은 모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지방 소재 D로펌은 모 P2P 사이트에 만화물을 올린 직장인 H씨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이버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사건을 특화하는 전문 로펌들이 잇달아 생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미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맞춰 음반ㆍ만화 등 인터넷 저작권 관련 소송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사사건 전문이었던 A로펌은 사이버 팀장 영입 등 지재권팀을 대폭 강화하고 유명 만화작가 등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일괄 수임하는 계약을 맺었다. A로펌은 인터넷상에서 상시적으로 침해자를 적발하는 대로 내용증명을 띄워 법적 소송에 착수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상대방이 인터넷상에 저작권자를 비방ㆍ중상하면 명예훼손ㆍ모욕죄로 형사고소도 해주는 민ㆍ형사상 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모 변호사 등이 사법연수원 동기 2명과 함께 올 초 설립한 D로펌은 처음부터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 등 사이버 지재권 자문 및 소송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 의식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미국이 시장개방으로 영화 등 자국 창작물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침해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국내 저작권 보호운동과 맞물려 사이버 지재권 소송 시장의 파이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소송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영화 포스터나 유명 사진 등은 법적으로 따지면 모두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된다”며 “지나친 창작물 도용은 처벌해야 하지만 상업적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무차별 소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이번 한미 FTA 타결을 통해 국내에 지재권 보호 확대 및 침해시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자가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정되면 침해자가 최소 750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저작권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FTA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했다면 검찰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어 형사처벌이 한층 용이해진다. 현재 국내 법원은 사진ㆍ만화 등의 저작권 침해 소송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당사자간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