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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면제해 주면서 리모델링만 부가세 논란

서울마포구 용강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들어 걱정이 늘었다. 지난해 8월 시작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돼 다음달 1일부터 새집에서 살 수 있게 됐으나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낼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만 내는 부가세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용강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8평형 아파트 2개 동 60개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건물 골조를 보강하고 아파트 전ㆍ후변에 발코니를 설치, 서비스 면적을 1.27평에서 5.8평으로 넓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주민들은 가구 당 평균 4,680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한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비의 40%를 주택공사에 지불했으며 나머지 60%는 입주와 동시에 내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공사비에 약 425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 용강아파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에만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와 서울시ㆍ마포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가 공사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부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강아파트 이백구 리모델링조합장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리모델링이 차별 받는 줄 알았으면 재건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ㆍ재경부, `엇박자`=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재건축아파트를 지목하고 `80% 후분양`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리모델링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건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가세 면제를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정책추진을 포기한 상태다. 건교부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처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리모델링에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라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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