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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수술" 9월 정기국회때 2차 태풍 온다

금산분리 강화법 처리로 6월 국회서 이미 스타트<br>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형 이슈 향방 큰 관심<br>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노동법 개정도 재계 압박


순환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줄줄이 입법 대기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법 개정도 부담 클 듯

임시국회가 2일 막을 내리며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입법의 초점을 맞췄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지배구조는 대기업집단 오너는 물론 경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재계를 강타할 2차 태풍은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 관련법을 통과시켜 지배구조 수술에 첫 발을 이미 내딛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등 정기국회로 연기된 노동법 개정도 기업에 막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정기 국회의 압박감이 벌써 재계를 짓누를 태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남은 숙제를 논의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중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순환출자금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됐다. 순환출자는 국내 대기업집단 상당수의 지배구조에 근간이 되고 있고, 보험∙증권∙카드사는 삼성, 현대차, SK, 한화, 롯데 등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많다.



정치권은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정 사실화해 놓고 있으며 야당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요구가 어느 정도 입법에 반영될 지가 관심사다.

대기업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도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카드사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확대될 경우 한화나 태광그룹 등 오너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에 몰릴 수 있다. CJ그룹 등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집단 역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의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7~8월에 열리지 않더라도 법안 소위 심사를 계속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급적 빨리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여당도 별다른 반대가 없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사 및 은행 소유지분을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 관련법을 처리해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에 시동은 건 상태다.

6월 국회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노동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노동분야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대형 이슈들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상여금은 물론 수당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기업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커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도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여당 위원은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어 노동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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