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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간부 25명 해임·정직

정책실장등 본부 핵심 브레인 5명 포함… 타격 클듯<br>8개 교육청 징계 마무리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5명이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ㆍ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수석부위원장ㆍ정책실장 등 핵심 간부가 해임돼 조직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교조가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ㆍ경북ㆍ대전 등 8곳에서 징계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되고 17명이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은 감봉 3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 해임되고 교권상담실장과 조직실장은 각각 정직 1월과 2월의 처분을 받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 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정직 2월 2명 ▦대전:정직 1월 1명 ▦울산: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해임 1명, 정직 2월 2명 ▦충남: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정직 1월 1명이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징계 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 처분)가 남아 있다. 광주ㆍ전남ㆍ전북ㆍ경남ㆍ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재단 측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면 올해 안으로 징계 절차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교사 시국선언을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모두 89명. 이중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하고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74명 가운데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징계를 받은 전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교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자체 규약에 조합원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전임자 역할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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