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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음주운전에 “엄격”/하급심 6건 파기,모두“면허취소” 판결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보다 엄격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8일 혈중알코올 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D대 교수 최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잘 지켜야 함에도 원심이 음주 정도가 약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날 추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한 뒤 면허가 취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글세 방에서 어렵게 사는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음주운전사고 예방의 공익」을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음주운전에 대한 상고심 선고 6건중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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