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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성접대' 기소 태광계열사 직원 회사 상대로 4억원대 손배 소송

지난해‘청와대 행정관 성접대’사건으로 기소됐던 티브로드 전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과 업계 등에 따르면 6월 10일 문 모(38) 전 티브로드 대외협력 팀장은 티브로드홀딩스와 오용일 대표 등을 상대로 “사건 때문에 쫓겨났으니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팀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방통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으나 사건이 커지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오는 11월 10일 조정하기로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에 태광은 “회사가 청와대와 방통위 상대로 로비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로비 의혹을 수사한 후 “의혹이 제기된 김 모 전 행정관 등의 직무가 케이블방송 합병·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하고 김 전 행정관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수사가 대대적인 로비 의혹을 사적인 접대로 축소시킨 ‘봉합식’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광의‘전방위 로비’의혹이 불거지며 합병승인 심사는 한 때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심사과정이 재개돼 티브로드는 방통위로부터 큐릭스 지분 70% 인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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