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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함량 여부 상관없이 포함사실 표시해야

앞으로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에 상관없이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알기 힘들었던 식품 첨가물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Quick Response) 코드에 표시해야 한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GMO 원료 표시제도 앞으로는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GMO 표시 제도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 나머지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 확대돼 그 기준이 없었던 농약 60종의 기준이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설정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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