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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미끼금리 마케팅 재개

금감원 중단 지시불구 '첫달 이자 면제' 대출 이달들어 다시 실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미끼금리’ 대출 마케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지만, SC제일은행이 이달 들어 ‘첫 달 이자 면제’를 앞세운 마케팅을 재개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가 이달 들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주택밀집지역 거점점포 중심으로 ‘첫 달이자 면제’담보대출 마케팅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객 유치전에 들어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9월12일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과 통합기념이라는 명목으로 ‘첫 달이자 면제’ 담보대출 마케팅을 펼쳤으나 지난 달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11월14일부터 선전용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철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원경 SC제일은행 팀장은 “일단 전국 객장에 있는 ‘첫 달 이자 면제’ 캠페인용 플래카드 및 광고 포스터를 철거하고 신규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첫 달이자 면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감원 권고를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첫달 이자면제 ▦집단대출 할인 ▦타은행 대출 상환용 할인 등을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대출경쟁을 부추기는 금리조건 제시를 자제하라’고 시달하는 등 올 들어서만 2차례나 은행권에 과당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이 달 초부터 또 다시 서울 방배ㆍ서초동 일대 및 재개발 지역 주변 등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일대 일부 지점에서 ‘첫 달이자 면제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80%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팔리고 있어 ‘첫 달이자 면제’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고객을 혼란시킬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제 요청을 따르는 척 하다가 다시 미끼금리 마케팅을 실시하는 일부 은행의 행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이율이 조정돼 3년 만기의 경우 상환시까지 12번의 금리 변동이 있어 대출금리를 첫 달에 면제해줘도 만기가 되면 결국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당국자는 “대출금리 관련, 은행권의 과당경쟁에 대해 은행감독국에서 지도방안을 통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규정이 아닌 만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하지만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무리한 마케팅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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