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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후폭풍] 중산층 민심이반 조짐에 '궤도 수정'… 조세정책 신뢰 흔들

■ 최경환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br>세액공제 기본틀 유지하되 연금저축 공제율 상향조정<br>출생등 인적공제 부활 점쳐… "자칫 누더기 세제" 우려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13월의 세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경제정책 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형국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의 분노가 중산층 민심이반의 조짐으로까지 나타나자 조속히 파문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 부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연말정산 세금 폭탄 파문이 쉽게 진정될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지만 직장인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진 게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첫해 과세 및 정산부터 흔들린다면 추후 개정과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따지고 보면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예상된 참극이다. 5,500만원 초과 연봉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지만 고작 2만~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화를 더 키웠다.

◇유리지갑들의 분노에 한발 물러선 정부=올해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주요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관련 공제를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폐지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12%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깎아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개별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자체를 줄여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액공제율이 12~15%로 낮게 책정된 편이어서 환급액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을 해본 근로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출생 공제 부활, 연금저축 공제율 상향 조정할 듯=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준 변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세법개정 때 폐지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의 재도입, 새로운 방식의 공제 항목 추가, 공제율과 공제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명당 200만원을 적용해줬던 출생 공제나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준 6세 이하 공제 등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가족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째 아이는 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12% 세액공제로 전환된 상태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연금 공제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세액공제율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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