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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개발사업 활성화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자기자본 50%내 투자허용등 규제 대폭 완화
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는 회사설립 때 개발사업의 내용을 공개하면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츠사의 설립자본금 규모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낮춰지고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외부차입이 허용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회사설립과 자산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침체를 보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리츠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사는 회사설립과 상장을 마친 후 정부로부터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30%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해당 리츠사의 개발사업 내용을 공개해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회사설립 때 자기자본의 30%를 의무 공모하도록 했던 규정도 발기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공모 비율도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을 제외한 외부차입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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