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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면적 50%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건교부, 소형의무비율 개선…초대형 아파트 줄어 조합원 이익 감소할듯

수도권에서 19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재건축단지들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단지 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조합원의 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비율’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 25.7평(85㎡) 이하 40%,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기존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8평 이하를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건설해 공급규모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1,000가구 단지는 기존 10평 규모의 극소 평형이 25평으로 늘어나는 대신 대형 평형은 50평에서 42.5평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 아파트가 축소된 따른 조합원들의 이익감소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초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초소형 아파트가 사라짐으로써 그만큼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9일 이후 서울ㆍ인천ㆍ수원ㆍ고양ㆍ과천ㆍ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이며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가격 중 건축비 산정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로 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개별 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하고 재건축사업 부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아파트(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 인가가 이미 났으면 1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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