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단지 부동산투기 막는다

공장등 3~5년내 팔땐 관리기관에 취득원가로 매각 법제화<br>산업부, 내년 하반기 시행 계획

정부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안마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장 등을 구입한 지 3~5년도 안돼 공장을 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취득원가로 매각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11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조만간 법제처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부지 등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차단하고 기업들의 단지입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산자부가 지난 6월 말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당초 법안은 산업용지 분양수요 등을 감안해 산업용지ㆍ공장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산업용지ㆍ공장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경우 임대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입주ㆍ임차업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관련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세업체의 사업장 확보에 긍정적 역할도 하는 만큼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혀 단기 매매시에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선회했다. 현행 법령은 임차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5년(임차업체가 양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관리기관은 시군구청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의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산업용지ㆍ공장 등을 사서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자체 공장의 일부 임대한 제조업체는 제외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법령 개정으로는 산업단지의 투기장화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면계약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산업용지ㆍ공장을 소유한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을 임대해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반월공단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임차업체 1,065곳 중 30%(323개)만이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장을 임차했고 나머지 70%(742곳)는 제조업체로부터 임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