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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권리금도 보호… 분쟁조정위 설치 재추진

정치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가 개선 논의


올해 안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가권리금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권리금 보호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미비점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추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상가권리금 정부대책에서는 모든 점포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백화점은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백화점·복합쇼핑몰·재래시장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전체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중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중앙집중적인 방식이고 재래시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행정 구역별 대규모 점포의 유형과 권리금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권리금 보호·예외 대상을 구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는 백화점은 그대로 제외되는 반면 권리금 거래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일부 재래시장은 다시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리금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심의 조정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 대책에선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인해 최종 내용에서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모든 권리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상가 건물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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