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시장에 떠도는 악성 루머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2차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한달간 증권시장의 악성 루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는 1차 때보다 강도가 한층 더해지고, 외국계 애널리스트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 확대운영, 시장 악성 루머 신고센터 설치, 애널리스트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악성 루머 대책회의를 갖고, 효율적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2차 조사를 과거 1차 때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ㆍ증권업협회ㆍ상장사협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설치한다. 또 시장 악성 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악성 루머에 대한 조회공시 강화, 애널리스트의 윤리강령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업협회 규정을 바꿔 애널리스트가 근거 없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국내 애널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에서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고, 부정적 전망 리포트가 불공정거래와 연관될 경우 엄정히 조사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국계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부정적 전망이 공매도, 시세 조정 등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부터 한달간 루머에 대한 단속을 실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1차 조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실시됐고 루머 살포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금융당국은 증권사 직원의 개인 메신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증권사 등과 협조해 직원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해 루머 입수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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