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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규제·곱창등 수입금지 명문화해야"

국민대책회의 자문위 "재협상 통해 협정문 개정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6일 “정부가 제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업체 자율 규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 자문위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와 도축장 승인권ㆍ취소권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수입 위생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홍하일ㆍ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 및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규제하고 곱창과 혀ㆍ사골ㆍ꼬리뼈 등 SRM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 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민간 자율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는 강제적 수입 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또는 수입감시(import surveillance) 검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2장) 및 투명성(21장) 조항과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이 정식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합의됐고 한국민의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가 합의 의사록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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