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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드단말기 계약 대가로 수십억 뒷돈

편의점 카드단말기 계약을 둘러싸고 수십억원의 검은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신용카드 결제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A편의점 본사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이모씨 등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밴·VAN) 간부 2명과 A편의점 대리점업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A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씨 등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밴사 간부 2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관리권한을 달라"며 5억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대리점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밴사 대리점업주 최씨로부터 총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최씨 등은 서로 짜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편의점 본사에 현금영수증 건당 1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속여 밴사의 돈 8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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