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반환 컵 보증금에 법인세 부과 적법"

롯데리아에 패소 판결

롯데리아가 고객들이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컵 보증금(1개당 100원)을 이익으로 봐서 내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롯데리아가 '고객들이 6개월 넘게 환불해 가지 않은 컵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세무관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봐 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등 패스트푸드점들이 환경부와 맺은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에 따르면 컵 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등 재활용사업에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고객의 1회용 컵 수수거래는 6개월 기한 환매조건부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6개월이 지나 임의로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귀속이 확정된 때에 이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내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