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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여금지급 규제 강화
입력2009-09-16 18:17:02
수정
2009.09.16 18:17:02
경영진 미래손실 대비 일부환수 규정등 의무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경영진의 상여금 중 일부를 늦게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국내 은행들은 외화차입 구조를 개선해 1년 이상 장기채무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금융회사 임원들의 보상에 대해 국가 간 일관된 원칙을 위한 보상원칙이행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내에 독립된 보상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상여금의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을 제한하며 미래손실에 대비해 상여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보상에 대한 공시와 투명성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강화대책을 오는 10월에 내놓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FSB 참석에 앞서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회사들이 1년 미만의 단기부채보다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단기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데 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새로운 유동성 규제는 국내 은행들에만 적용되고 국내에 진입한 해외은행 지점들은 향후 FSB에서 합의되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들의 외환건전성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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