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총 91개사(유가증권 26개사, 코스닥 64개사, 비상장 1개사)가 전자투표 신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투표 계약 체결한 기업은 3일 기준 총 147개사로 늘어났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12년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률이 저조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활성화되는 추세다.
전자위임장 계약은 지난달 1일 예탁결제원의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총 62개사가 체결(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했다.
기업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시스템 도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권유제도를 시행한 기업에 한해 ‘감사(위원) 선·해임’,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안건’ 등에 대한 섀도우보팅 제도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주요 상장사는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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