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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협의회]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여야가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 12명은 17일 국회에서 첫 경제협의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 車의장은 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해 앞으로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상법,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세법 등 개별법만 개정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상법, 세법 등 경제·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49개 우선처리대상 경제·민생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자민련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3년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간접적·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협의회는 또 80조6,000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조조정, 실업대책, 수출·사회간접자본(SOC)투자·중소기업·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경기진작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 金의장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업대책과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을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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