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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자신이 연루된 민사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재판부의 판결이 "법관의 선량한 의무에 어긋나고, 헌법에 반해 선량한 국민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결해 피해를 끼쳤다"며 "패소로 인한 소송액과 정신적 고통을 더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1심과, 7월 2심을 통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처럼 판결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지난 2006년 21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8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뒤, 2008년에는 4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해 9월말 현재 이미 29건이 접수된 상태로 연말까지지 지난 해 건수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134건의 소송 중 83%(112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해당 당사자들이 법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07년 24건, 2008년 25건, 2009년에는 9월까지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피고'로 지목된 판사는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데도 애굿은 재판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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