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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품 반덤핑관세 내수가 첫 적용
입력2002-02-08 00:00:00
수정
2002.02.08 00:00:00
무역위 라이터 재심서우리나라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정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내수가격을 적용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8일 중국 싱하이(新海)사의 1회용라이터 수입품에 부과된 밤덤핑관세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72.41%에서 36.42%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 인하는 중국 내수시장가격을 덤핑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정상가격'으로 처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중국의 해당산업이 시장경제체제로 운용되고 있고 내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상가격'을 제3국 시장에서의 정상가격이나 중국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따져왔다.
재심대상이 된 라이터는 97년11월 32.84%의 관세를 부과한 원심에서는 비시장경제산업으로 인정돼 대체국가인 태국의 대(對)한국수출가격이 적용됐고 99년11월 72.41%의 관세를 매긴 1차재심 때에는 시장경제산업으로 인정됐지만 내수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스페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봤다.
이번 2차재심은 싱하이측이 2000년부터 중국 내수시장이 생겼다며 재심을 신청해 이뤄졌다.
무역위는 "이번 내수가격 인정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실감케 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내수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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